–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절차 안내 –
요즘 일할 사람이 많이 부족하지요.
특히 농촌이나 제조업, 어업처럼 힘든 일을 하는 곳은 더 그렇습니다.
이럴 때 많은 사장님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
👉 “외국인 근로자(E-9) 고용”입니다.
그렇다면 어떻게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하고 데려올 수 있는지,
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.
✅ 1단계 – 외국인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인지 확인하기
E-9 근로자는 아무나, 아무 업종에서나 고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
정부에서 허용한 업종만 가능합니다.
✔ 가능한 업종
- 농업 / 축산업 / 어업
- 제조업 (작은 공장 포함)
- 건설업 (일부 분야)
- 서비스업 (일부 청소, 음식, 숙박 등)
※ 사무직, 운전직은 안 됩니다.
※ 개인 사업자도 가능하지만,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.
✅ 2단계 – 고용허가 신청하기 (사장님이 먼저!)
사장님이 먼저 “외국인 고용하고 싶습니다” 하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.
📍 신청처
-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(지역별 있음)
- 또는 온라인 사이트 👉 www.eps.go.kr
🧾 필요한 서류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고용허가 신청서
- 기숙사 제공 계획서 (제공 시)
-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
※ 서류가 어려우시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도 도와줍니다.
✅ 3단계 – 정부가 외국인 추천해줌
신청을 하면, 정부가 해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해 줍니다.
외국인은 보통 필리핀, 베트남, 태국, 네팔, 인도네시아 등에서 옵니다.
정부가 직접 한국어시험 보고, 신체검사까지 다 마친 사람을 소개해주기 때문에
믿고 고용하실 수 있습니다.
✅ 4단계 – 근로자 선정 & 입국 준비
고용센터에서 사장님에게 추천서류를 줍니다.
그 안에 근로자의 이름, 나이, 경력 등이 적혀 있습니다.
→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면, 정부가 입국을 준비해줍니다.
입국 전 사장님이 해야 할 일
- 표준근로계약서 작성
- 기숙사 준비 (의무는 아니지만 대부분 필요함)
- 근로자 보험 가입 준비
✅ 5단계 – 외국인 근로자 입국 & 근무 시작
근로자가 비행기 타고 한국에 들어옵니다.
보통 인천공항이나 김해공항으로 입국합니다.
입국 후 해야 할 일
- 출입국사무소 방문해서 외국인등록증 받기
- 근로계약서 정식 제출
- 4대 보험 가입
- 숙소(기숙사) 입주 확인
그리고 나면 바로 근무 시작할 수 있습니다.
✅ 참고사항 –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?
- 고용허가 신청비: 약 3만 원
- 소개비/수수료: 약 50~70만 원 정도 (업종에 따라 다름)
- 항공권 및 초기 비용: 근로자 부담 or 분담 가능
- 기숙사 제공 시: 월세 공제 가능 (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함)
✅ 몇 가지 꼭 기억하세요!
✔ 불법 체류자 고용은 불법입니다. 반드시 정부 통해서 정식으로 고용해야 합니다.
✔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고, 급여는 계좌이체가 좋습니다.
✔ 기숙사 환경도 중요합니다.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는 안 됩니다.
✔ 체불 임금 없게, 근로시간 준수 꼭 하셔야 합니다.
🙋♂️ 사장님, 걱정 마세요!
고용센터에 가면 직원이 하나하나 도와줍니다.
또한, 외국인력지원센터(☎ 1577-0071) 전화하면 한국말로 상담도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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